주간 정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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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개콘' 조치 납득이 안 되는 이유

D.H.Jung 2013. 1. 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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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풍자를 존대로 하란 말인가

 

뭐 대놓고 욕을 한 것도 아니다. 정책을 잘 지키란 얘기였고 그간 정치인들이 해왔던 웃지못할 코미디 같은 짓은 하지 말아달라는 뼈있는 <개그콘서트>식의 덕담이었던 셈이다. 정치와 코미디의 유사점에 대한 농담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일 게다. 그런데 이 방송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람직한 정치풍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정치풍자’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개그콘서트'(사진출처:KBS)

참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닐 수 없지만, 적어도 방통심의위측의 말을 잘 새겨보면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풍자’가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겠다. 방통심의위는 “정치풍자라 함은 정치권의 부조리나 과오 등을 빗대어 폭로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국정을 시작하지도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훈계조’로 발언한 것을 두고 바람직한 정치풍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이 말에는 묘한 엇나감이 있다. 즉 개그맨 정태호가 한 발언은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당부이지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비판의 대상은 박근혜 당선인이 아니라, 그간 웃지못할 코미디를 대중들에게 제공(?)했던 정치인들이었던 것. 더 이상 그들처럼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의 개그식 표현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방통심의위의 말에는 그 비판을 마치 박근혜 당선인에게 직접적으로 던져진 것처럼 받아들인 뉘앙스가 묻어난다.

 

아마도 그 대상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 한 정치인이었거나 아니면 그저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발언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이나 그저 일반인에게는 해도 되는 훈계조의 풍자가 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안 되는 걸까. 늘 정치인들이 대선 때만 되면 얘기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은 대선 지나고 나면 잊혀지고 지워지는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그 권한은 국민에 의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 어느 누가라도 당부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통심의위가 말하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잘 들어”, “지키길 바란다”, “절대 하지 마라” 같은 반말이나 ‘훈계조’의 표현이 잘못됐던 걸까. 이 말 역시 특별히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해서 풍자를 하는데 있어 반말이나 훈계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앞서간 생각이다. 이것은 풍자의 사전적 의미는 알아도 그 진짜 의미는 잘 모르며, 또 그 효과적인 풍자의 방법도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생각이다.

 

풍자란 결국 권위의 해체에서 나오는 웃음이다. 그러니 풍자에 존댓말을 쓰는 것은 실로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비아냥이 아니라면 말이다(만일 비아냥이 담긴 존댓말이라면 그것이 또 문제로 지목되었을 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풍자가 들어가는 개그코드들은 심지어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에게도 반말을 쓰고 훈계를 던지는 것이 다반사다. 그것이 풍자의 진면목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풍자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다 해도 좋으니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다면 좀 솔직했을 게다. 하지만 같은 풍자를 놓고서 ‘바람직한 풍자’와 ‘바람직하지 않은 풍자’를 나눠놓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논리를 만들어 행정지도 조치를 내리는 것은 자칫 정치 풍자 같은 개그의 소재 표현을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

 

사실 이 정도 풍자는 당사자라도 허허 웃으며 넘어갔을 일이다. 하지만 더 좋지 않은 건 당사자도 가만있는데 알아서 앞서가는 과잉된 행동들이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적어도 풍자의 영역만큼의 숨통은 마음껏 열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내버려둘 순 없는 걸까. 풍자는 본질적으로 대상의 고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권위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말이나 훈계조의 표현 정도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치풍자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