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성적 수치심발언이 가져온 후폭풍

 

클라라가 기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그 이유로 내세운 건 다름 아닌 성적 수치심이었다. 클라라는 작년 9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의 언행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사진출처: 영화 <워킹걸>

소속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전속 계약 분쟁은 늘 있어왔던 일들이다. 그러니 만일 클라라가 그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의 문제를 그런 계약 분쟁으로 얘기했다면 이 사안은 이만한 파장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들고 나온 성적 수치심이라는 발언은 파장을 키웠다.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폴라리스 입장에서는 회사 차원에서도 또 회장 사적인 차원에서도 커다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특히 사람을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기획사에서 성적 수치심같은 발언은 한 방에 회사를 휘청하게 만들 수도 있는 파괴력을 만든다. 연예계에 공공연히 존재하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일들이 그 발언 하나에서 연달아 연상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런 회사에 매니지먼트를 맡길 연예인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클라라가 가진 이미지는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발언에 상상력을 촉발시켰다. 부정하려고 해도 클라라는 여전히 섹시 이미지가 아이콘화 되어 있는 연예인이다. 그러니 다른 이도 아니고 그녀 측에게서 나온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만큼 이 발언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개될 줄 몰랐던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 사이에 오간 메시지들이 공개되면서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발언은 고스란히 클라라에게 후폭풍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클라라측은 물론 디스패치가 공개한 내용이 전문이 아닌 편집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메시지들이 보여주는 뉘앙스는 클라라측이 얘기한 성적 수치심과는 정반대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 내용들은 어찌 보면 평범한 계약문제로 야기된 분쟁처럼 보인다. 이중 계약을 하게 된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배려와 도움을 요청했고, 그걸 도와주기로 했지만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도 기획사로서 응당 요구할 걸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분쟁. 그 와중에 클라라가 독단적인 행동을 한 부분도 분쟁의 작은 빌미들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계약 분쟁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져야 확실한 정황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계약 분쟁의 문제를 굳이 성적 수치심을 근거로 들어 계약 취소로 끌고 간 것이 합당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계약 분쟁의 법적 결말이 나오기 전에 성적 수치심을 언론에 토로하고, 또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성적 수치심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는 이 과정을 보면 계약 분쟁의 핵심은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닐까 싶은 심증이 생긴다.

 

클라라측으로부터 나오게 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발언은 결과적으로 이 법적으로 처리되면 될 사안을 언론을 통한 여론의 문제로 비화시킨 면이 있다. 만일 이 문제의 핵심이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계약 과정의 문제였다면 클라라는 그런 성적인 문제제기를 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성적 수치심이 사실이라면 소속사가 그만한 타격을 입게 되겠지만. 어느 쪽이든 먼저 이 발언이 문제의 핵심처럼 부각된 건 너무 의도적이었거나 성급했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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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논란, 갑의 횡포? 잘못된 법이 문제다

 

리쌍이 지난해 산 건물에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은 시시비비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리쌍의 입장에서 보면 36억의 빚을 내서 산 건물의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전 주인과 5년을 구두계약 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게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 주인이 구두로 보증금이 3억을 넘지 않으니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어 5년을 장사할 수 있다고 구두계약 했다가 후에 슬그머니 임대료를 조정해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정이 억울할 것이다.

 

'리쌍(사진출처:정글엔터테인먼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 조정조차 새로운 건물주인 리쌍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했던 일처럼 여겨졌을 수 있다. 물론 리쌍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건물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임대사업장에 어떤 사업 계획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지만 그들은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해 도의적인 보상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이를 거듭 거부하고 리쌍이 연예인이라는 입장을 약점 삼아 버티는 모습은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흔히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그저 모두 갑을 관계로 치환해서 마치 갑이 을에게 늘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바라본다. 물론 일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임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른바 권리금을 제 멋대로 올리는 임차인 때문에 그 피해가 건물주에게 미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이번 리쌍의 경우는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여론의 약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즉 이번 리쌍과 임차인 사이에 벌어진 사안을 단순히 갑의 횡포니 을의 억지니 하며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중요한 건 왜 이런 분쟁이 생겨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리쌍이 애초에 전 건물주와 계약할 때 임차인들과의 이런 미묘한 입장들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임차인 역시 전 건물주가 보증금 액수를 조정할 때 확실하게 서면 계약서로 5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즉 현재의 법에서는 건물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모두 서면으로 남겨놓아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다.

 

사실 이 문제는 보는 입장에 따라 누가 잘했고 잘못 했는가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누구는 건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싶지 않겠는가. 또 누구는 임차인으로서 손해보고 가게를 빼주고 싶겠는가. 문제는 이렇게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시키는 법 조항이다. 법이란 것이 결국 이런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른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실로 애매한 기준으로 그 보호대상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차인들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얘기는 임차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처럼 “5천에 250만 원짜리 세입자는 보호를 받고, 5천에 251만 원짜리 세입자는 보호 안 되는” 이상한 현실을 보여준다.

 

리쌍이라는 연예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된 것이지만, 이런 건물주와 임차인의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갑을 관계로 치환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자칫 감정싸움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 갑의 횡포니 을의 눈물이니 하며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갑을 관계로 환원해 바라보는 것은 자칫 특정 사안의 핵심을 놓치는 일이 될 수 있다. 리쌍 논란의 핵심은 갑을의 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법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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