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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덕현
클라라, ‘성적 수치심’ 발언이 가져온 후폭풍 클라라가 기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그 이유로 내세운 건 다름 아닌 ‘성적 수치심’이었다. 클라라는 작년 9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의 언행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소속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전속 계약 분쟁은 늘 있어왔던 일들이다. 그러니 만일 클라라가 그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의 문제를 그런 계약 분쟁으로 얘기했다면 이 사안은 이만한 파장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들고 나온 ‘성적 수치심’이라는 발언은 파장을 키웠다.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폴라리스 입장에서는 회사 차원에서도 또 회장 사적인 ..
리쌍 논란, 갑의 횡포? 잘못된 법이 문제다 리쌍이 지난해 산 건물에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은 시시비비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리쌍의 입장에서 보면 36억의 빚을 내서 산 건물의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전 주인과 5년을 구두계약 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게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 주인이 구두로 보증금이 3억을 넘지 않으니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어 5년을 장사할 수 있다고 구두계약 했다가 후에 슬그머니 임대료를 조정해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정이 억울할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 조정조차 새로운 건물주인 리쌍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했던 일처럼 여겨졌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