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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로(Law)맨스? 이승기, 이세영의 색다른 선택(‘법대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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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극 난무하는 시대, ‘법사’가 선택한 새로운 길

법대로 사랑하라

층간소음,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소재만 봐도 그 사안의 심각함을 누구나 체감할 게다. 신문 사회면에 등장할 때마다 대중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사건들. 하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오는 사건들. 그래서일 게다. 현실이 해결해주지 않는 이 사건들이 드라마 속으로 들어와 속 시원한 해결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사회 문제와 사건들을 소재로 가져온 장르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복수극 형태로 시원시원한 사이다를 던지는 드라마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법이 해결해주지 않는 사건을 사적 복수의 형태로 해결하는 드라마들도 적지 않아졌다. 이런 시대에 KBS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다. 저 심각한 사안들을 가져오고 그 사안들에 대한 판타지 사이다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 방식이 다르다.

 

이 드라마는 변호사가 출연하고 있고 그래서 법을 다루고 있지만 법정 안에서의 싸움을 그리진 않는다. 그렇다고 법 바깥에서 사적 복수를 취하지도 않는다. 대신 사안이 발생한 그 서민들의 삶 속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해법’이나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로펌에서 나와 로(Law) 카페를 차려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김유리(이세영)라는 인물은 그렇게 탄생한다. 그는 저 심각한 사안들을 겪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며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준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된 한 사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이웃 간의 에티켓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문제라는 걸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김유리와 김정호(이승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 드라마가 여타의 법정드라마 혹은 법 밖의 복수극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예고에 가까웠다. 법적 대응을 해봐야 소송비용을 빼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얻어갈 것이 없을 거라는 걸 간파한 이들은 각자 다른 집에서 악기를 연주해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른바 ‘층간소음 밴드’ 영상을 SNS에 올림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추락에 직면한 건설사의 합의를 얻어낸다. 

 

지속적으로 벌어진 아동학대 때문에 아이가 밤마다 거리로 도망쳐 나와 돌아다니고 김유리가 운영하는 로카페에 까지 들어오게 된 사건도 가해자인 부모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인 아동의 이야기를 김유리와 김정호가 들어주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해결책을 보여줬다. 게다가 김유리는 해당 관청에서 이런 신고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지만, 해당 공무원 역시 보호 아동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토로를 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와 연관된 아동보호시설의 부족까지 꼬집기도 했다. 

 

5회에 등장한 가사도우미 성폭력 사건은 흥미롭게도 ‘적극적 동의(Yes means Yes)’에 대한 이야기를 김유리가 김정호에게 동의 없이 키스한 대목을 통해 풀어냄으로써 이 법적인 사건과 드라마 속에 부지기수로 등장했던 이른바 ‘동의 없는 키스들’에 대한 비판을 달달한 멜로와 엮어 풀어내는 기막힌 전개를 보여줬다. 

 

이른바 ‘벽치기’라고도 불리는 드라마 속 동의 없는 키스 장면들은 이제 ‘폭력’으로 간주되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키스의 적법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부제에 맞게 김유리는 자신의 키스가 김정호의 동의 없이 했던 것에 대해 재차 사과한다. 이건 이런 장면에서의 남녀 상황을 뒤집어놓은 설정을 가져와 이러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위들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그게 아니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가사도우미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려한 집주인의 성폭력 사건과 연결되어 사안을 더 확장해서 보게 해준다. 

 

6회에 다뤄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로 카페에 상담하러 온 폭력 피해학생이 ‘촉법소년’에 대해 물어오고 그건 그가 심각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기의 신호를 암시한다. 그 폭력을 옆에서 알아차린 역시 학교폭력으로 동생을 잃은 로카페 바리스타 서은강(안동구)이 피해학생을 돕겠다고 일부로 방화사건을 내고 그걸 가해학생들의 짓이라 거짓 증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직접적인 보복도 법적인 해결도 아닌 이들이 제시한 제3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해진다. 

 

사실 <법대로 사랑하라>는 제목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주로 ‘법대로 하라’는 말이 법대로 ‘처벌하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처벌’ 대신 ‘사랑’을 선택했다. 처벌이 가해자들에 대한 단죄를 말한다면, 사랑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물론 심각한 사건들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중요할 게다. 하지만 그러한 처벌만큼 삶이 나아지려면 피해자들을 보듬어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법대로 사랑하라>는 제목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힌다. 김정호와 김유리의 관계로 보면 김유리를 사랑하지만 자신과(혹은 가족) 관계된 일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김정호엑 이 드라마는 일단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당당해진 후 사랑하라고 말하는 듯 하다. 또 앞서 말했듯 ‘법대로’ 처벌만이 아닌 사랑을 하라는 의미로도 읽히고, 저 성폭력 사례의 적극적 동의의 관점으로 보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여러모로 복수의 방식으로 법이 그려지곤 하는 시대에 색다른 선택이 주목되는 작품이다.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