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이 귀를 열자, 국민들이 입을 열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걸까.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이 보여준 건 고구마 현실에 대한 사이다 대안이었다. 국회의원들을 초빙해, 국민들이 발의한 법안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척박한 현실들이 참여한 국민의원들의 목소리에 묻어나왔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는 실로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할 목소리였다.
'무한도전(사진출처:MBC)'
첫 번째 시간으로 고용, 환경, 노동 법안 분야에 대한 제안을 듣는 시간에, ‘칼퇴근법’을 제안한 시민은 무려 일주일 내내 22시간씩 일하면서 2달 동안 고작 7만 원을 받았다고 해 듣는 이들마저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열정페이’. 그건 퇴근법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본인권에 해당되는 문제처럼 보였다. 여기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그 문제가 ‘포괄임금제’라는 비정상적인 근로계약에서 비롯된다는 걸 지적했다.
이어진 ‘멘탈털기 금지법’을 제안한 다른 국민의원의 이야기는 그 비정상적인 근로상황이 어떤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하는가를 말해줬다. 프로그래머로서 월급보다 야근수당을 더 많이 받을 정도로 야근을 해왔다는 그녀는 그런 스트레스 많은 환경으로 인해 그걸 풀기 위한 괴롭힘도 많아진다고 했다. 차별적 발언들은 물론이고 성희롱까지 생긴다는 것.
이정미 의원은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 1주일에 1번 이상씩 6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사나 직장 내 관계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이 16% 정도 된다”며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을 넓히다 지금은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은 ‘알바근로보호법’을 제안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 친구들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사업주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억울해도 잘리지 않기 위해 자기 잘못도 아닌 걸 스스로 감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벌어지는 갑질이 사업주가 가진 ‘과잉 친절, 과잉 서비스’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지 인격을 팔지는 않는다”고 갑질하는 손님에게 얘기해줘야할 사업주가 오히려 직원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했느냐며 화를 낸다는 것. 결국 이 과정에서 직원은 손님과 사업주 양자 모두에게 갑질을 당하는 셈이 된다.
국회 환경미화원이고 밝힌 국민의원은 ‘청소 노동자 쉼터 설치법’을 제안했다. 청소노동자들의 일하는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다는 것. 잠시 쉬려고 해도 제대로 된 쉼터조차 없어 계단 밑이나 협소한 공간에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청소노동자분들이 일주일만 일을 안 하는 세상을 상상해보라며 이 분들을 공공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국민들이 제안한 법안들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진심만은 심지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얼마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겹게 버티며 살아왔는가가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공감가고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것들도 있었다.
성차별, 성희롱까지 받으며 지냈다는 한 국민의원을 굳이 스튜디오 가운데로 모셔 정준하가 뺨까지 내주는 상사 역할을 하며 일종의 정신 치료 드라마를 연출하는 장면은 왜 <무한도전>이 국민의원 특집을 했는가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났다. 그렇게라도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위로라도 주겠다는 것. 하지만 그 작은 위로는 꽉 막혀 답답했던 속을 풀어주는 커다란 사이다가 되어주기에 충분했다. <무한도전>의 이러한 귀를 여는 모습, 그것이 이 특집이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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