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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글들/네모난 세상

부인하는 고영욱, 초등학생에 연애감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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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이 무죄라면 법은 잘못된 것이다

 

“행위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입맞춤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가 고개를 돌리자 중단한 경우가 있다. 강력한 물리력이 없었을 경우, 처벌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음악의 신'(사진출처:Mnet)

이것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한 고영욱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즉 고영욱이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상호 연애 감정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범했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도덕적 비난은 감수할 것이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여기서 그 대상 중에 13세 초등학생도 들어있다는 점은 ‘연애감정’ 운운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거리처럼 들리게 한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연애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정상적인가. 그것도 한 때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으로서 사회적인 책무를 가진 이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고영욱은 작년까지만 해도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박하선을 짝사랑하는 고시생으로 출연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동안 활동이 뜸했었지만 코믹한 이미지로 다시 방송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그는 지난 2010년에 이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그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승용차에 A양(13)을 태우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제로 간음을 했다고 하며 또 이로부터 일주일 후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한 차례 더 간음을 했고, 같은 해 가을 피해자 B양(14), C양(17)을 역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상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세 사건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2012년 12월에도 D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물론 고영욱은 이를 부인했고(그는 “태권도를 배웠다고 해서 다리를 눌러본 사실은 있지만 그 외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심지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와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합의 하에 만났다는 인터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그잖아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고영욱 같은 인물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나쁜 전례를 남기는 셈이다. 백 번을 양보해도 상식적으로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어들여 성적 행위를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상호 연애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미성년자를 자기 차에 태웠다는 것조차도 연예인이라면 조심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백 번 사죄해야 될 일을 오히려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건 한 때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이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대중들은 이미 그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첫번째 연예인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혐의가 두 번이 넘었고 피해자 중 16세 미만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전자발찌를 착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과연 고영욱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