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인하는 고영욱, 초등학생에 연애감정이라니 고영욱이 무죄라면 법은 잘못된 것이다 “행위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입맞춤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가 고개를 돌리자 중단한 경우가 있다. 강력한 물리력이 없었을 경우, 처벌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한 고영욱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즉 고영욱이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상호 연애 감정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범했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도덕적 비난은 감수할 것이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언뜻 들으면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