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쇼핑몰 사건, 왜 문제일까
연예인 신뢰를 이용, 소비자 기만 지난 9일 6개 연예인 쇼핑몰(백지영과 유리, 진재영, 황혜영, 김준희, 한예인, 김용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더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 그들은 지각 등 근무수칙을 어긴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비자가 쓴 것처럼 사용 후기 5건을 올리게 했고(백지영, 유리 '아이엠유리'), 불리한 후기는 아예 게재하지 않았다고 한다(황혜영의 ‘아마이’). 이밖에도 끝난 이벤트를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쓰기도 했고, 추첨도 하지 않은 채 구매를 많이 한 VIP고객에게 사은품을 임의로 몰아주기도 했다. 하긴 인터넷 쇼핑몰의 이런 사기행위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아마 후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소비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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